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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래픽뉴스] '무법자' 전동킥보드

2020-10-21 0 Dailymotion

[그래픽뉴스] '무법자' 전동킥보드<br /><br />요즘 전동킥보드가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인기를 얻고 있죠.<br /><br />걷기엔 멀고 차를 타기엔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유용한 데다 코로나19로 대중교통 기피 심리가 확산하면서 전동킥보드의 인기가 더 높아졌는데요.<br /><br />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느는 만큼 각종 사고 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, '무법자' 전동킥보드입니다.<br /><br />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쉽게 빌릴 수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늘면서 최근 2년간 공유 전동킥보드 보급이 240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.<br /><br />사고 건수도 늘어서 4년 전 49건에서 지난해 890건으로 무려 18배 넘게 급증했습니다.<br /><br />올해에도 상반기에 접수된 사고가 886건에 달해 지난해 발생 건수 전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전동킥보드는 법적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, 쉽게 말해 소형 오토바이로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때문에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갖춰 차도로만 다녀야 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, 주차 관련 규정도 없어 도로 곳곳에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죠.<br /><br />이 때문에 서울교통공사는 전동킥보드 관련 주차, 충전시설의 설치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.<br /><br />오는 12월부터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가 더 완화되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그동안 동력이 있는 자전거로 분류됐던 전동킥보드가 12월부터는 개인형 이동 장치로 따로 분류되기 때문에 13살만 되면 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현재 차도로만 다닐 수 있지만 12월부턴 자전거도로도 달릴 수 있게 됐고 헬멧 미착용에 대한 범칙금 조항도 사라지게 됩니다.<br /><br />앞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게 될 텐데요.<br /><br />도로 위 무법자가 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겠죠?<br /><br />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, 안전모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아울러 보행자 전용 도로로 달려선 안 되고, 2인 이상 탑승도 금지입니다.<br /><br />오는 2022년에는 전동킥보드의 시장 규모가 2016년의 3배 이상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전동킥보드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전동킥보드의 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, 그리고 법의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도 필요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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